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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지방일간지 기자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무원에게 해외 골프접대 등 뇌물을 준 혐의로 무역업자 49살 방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기자 신분을 이용해 비위사실이 담긴 진정서가 검찰에 제출됐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나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씨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4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간부 47살 유 모 씨에게 방 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소문을 확인하러 왔다고 협박해 유 씨에게 천7백만 원을 받은 뒤 방 씨에게 건네주고 이 가운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