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준 골프장 건설사 회장 집행유예 _유튜브 음악채널은 돈을 번다_krvip

뇌물 준 골프장 건설사 회장 집행유예 _프랑스나 모로코는 누가 이기나요_krvip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 안성시 미리내 성지 인근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인허가 대가로 안성시장 비서실장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S건설 회장 56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돈을 받아 시장의 측근인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42살 이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성시장 비서실장 55살 조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돈을 받은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가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