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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 소방장비를 납품받은 현직 소방공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사기 등 혐의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A(37)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돈을 준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호흡보호장비 등 소방장비를 납품받으며 업체 대표 2명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2,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6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실제 납품받지 않은 소방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국고 1,800만원 상당을 집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돌려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업체들은 사전에 제품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어 최저가 입찰방식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물품 분할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 적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소방안전본부를 압수수색해 최근 3년간 계약 자료 등을 확보했다. 납품업체 4곳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간부급 소방공무원 등 10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소방장비 납품 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지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