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6,900만 원 받은 공무원에 징역 1년 2개월 선고_돈벌이가 되는 팝콘의 매력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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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모 팀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천 9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면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8곳으로부터 6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는 것은 사회의 신뢰성을 깨트리는 범죄이고, 뇌물 액수도 많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