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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8일 자신의 인척에게 하도급을 주면 공사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해시의회 L(45)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의원은 지난 2월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건설업자인 A(35) 씨에게 동해시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자신의 형에게 6억여원의 하도급 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을 위해 회삿돈 88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A 씨를 구속했다. 또 지난 26일 A 씨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매월 160여만원씩 5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주시의회 K(38) 의원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