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철도청 간부 구속 _쉰들러 리스트가 수상한 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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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은 2일 업자로부터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철도청간부 이모(49.3급)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40분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철도청으로부터 차상 신호체계 사업의 진척 독촉을 받아온 T업체 대표 L씨에게서 `사업 수행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돈을 받는 현장에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에 적발돼 경찰에 넘겨진 이씨는 `돈을 되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씨에게 돈을 준 L씨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