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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범명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서울지방법원 형사 23부 심리로 열렸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신문에서 지난 95년 모 의류업체로부터 2억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자신이 당시 해당 의류업체 대표 김 모씨로부터 받은 8백만원은 모두 후원금 명목으로 세금 감면 청탁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특별 기일을 잡아 재판을 속행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