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유죄 확정_큰 내기를 검토_krvip

뇌물 혐의 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유죄 확정_돈을 모으기 위해 빙고_krvip

대법원 3부는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노조위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사장과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승진심사에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평소 친분이 있는 2급 직원으로부터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노조위원장이 승진인사에 영향을 주는 위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