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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를 훔쳐보고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곳곳에 설치된 첨단 전자장비들이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 감시 장비에 노출된 현대인의 삶을 통해 정보화 사회의 이면에 도사린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한 구청의 CCTV 통제 센터. 20여명의 직원들이 하루 24시간 내내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녹취> CCTV 통제센터: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주십시오.” <인터뷰> CCTV 통제센터 담당자: “이런 경우에는 아예 전체를 종이로 가린 경우고 이 경우는 번호 일부를 가리고, 이런 경우는 라바콘을 이용해 번호 전체를 가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가지가지입니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하는 과정에서 차량 운전자는 물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얼굴까지도 잡힙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까지도 CCTV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박미숙(서울 역삼동): “누가 나를 훔쳐보는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찍혀서 인터넷 상에 오르지 않을까. “ 서울 목동에 사는 회사원 김은미씨. 현관문을 나서자 마자 맞닥뜨리는 것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만지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찍힙니다. 그리고 10분 뒤 시내버스에서 교통카드를 대는 순간 다시 한번 얼굴이 노출됩니다. 환승을 위해 들어선 지하철 역에는 더 많은 CCTV 카메라가 은미씨를 기다립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4번, 개찰구를 통과할 때 3번, 열차를 기다리는 승강장에서 4번, 불과 3분만에 11번이나 CCTV에 찍혔습니다. <인터뷰> 김은미( 회사원): ( CCTV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CCTV… 필요는 한데 글쎄요. 좀 사실 불필요하다는 건 생각을 했어요. 낭비가 아닌가. 뭐 그렇게 건물 구석 구석까지 카메라를 달아서 뭘 그렇게 보안을 해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될지 사실 불필요한 게 아닌가, 돈 낭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1층 로비에 있는 CCTV 카메라가 은미씨를 쫓아다닙니다. 점심시간,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찾을 때도 CCTV 카메라가 또 한번 은미씨를 노려봅니다. 퇴근 후 들른 편의점, 물건을 고르는 은미씨의 모습이 모두 CCTV에 잡힙니다. 심지어 친구에게 선물할 옷을 고를 때도 CCTV는 은미씨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은미(회사원): (오늘 하루 얼마나 CCTV에 찍힌 것 같아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회사에서 찍힌다고..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은데요. 그러면 한 15번 정도..” 하지만 실제로 은미씨가 CCTV에 찍힌 횟수는 이보다 거의 열 배나 많은 140여 차례.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모두 250만대로 추산됩니다. 국민 19명에 한대 꼴입니다. <인터뷰> 이진경(서울 원효동): “어디 공중 화장실이나 어디를 가게 되면 여기에 혹시 뭐 몰래 카메라나 CCTV가 있지 않을까, 있으면 참 기분이 나쁘겠다고 생각하죠.” 더 큰 문제는 CCTV 카메라의 기능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칠 흙같이 어두운 밤. 남자 2명이 승용차에 올라탑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CCTV에 선명하게 잡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차량용 차광 필름을 다섯장 겹쳐 직접 기자의 얼굴을 가려봤습니다. 잠시 후 CCTV가 작동되자 차광 필름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인터뷰> 지용주(레이져 CCTV 개발업체 부장): “ 레이져 침을 이용해서 발광을 해서 쏘게 됐을 경우에는 워낙 이 세기가 강렬하기 때문에 레이져의 직진성과 광사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반투명 용지, 차량 썬텐지 다섯겹을 그대로 현 위치에서 그대로 투시해서 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전자부품 업체의 생산라인, 천장에 10여대의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에서는 CCTV가 감시도구로 악용되면서 현장 근로자들에게 적지 않은 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소연(CTV 피해주장 노동자): “저희는 그 동안 없는 데서 일을 해 왔고 그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스트레스를 받고 왜냐하면 잠깐 일하면서도 늘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움직이기도 어렵고 특히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것이 찍힐까봐..” <인터뷰> 박행란(CCTV 피해주장 노동자): (CCTV로 감시 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 네, 느꼈어요.” (어떻게 느꼈죠?) “저쪽 양쪽에 다 있으니까, 알게 모르게 늘 생각이 자꾸 머리속에 있죠.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저기서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위에서 나를 보고 있구나, 전에 CCTV가 없을 때는 옷을 올리기도 하고 벗기도 했는데, 쉬는 시간에, 굉장히 답답했어요.” 최근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가 근로자 140명을 상대로 작업장에 CCTV를 설치한 데 따른 스트레스 반응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남자는 전체의 60%, 여자는 50% 정도가 당장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이상윤(녹색병원 산업의학과 과장): “이게 누적되고 여러 증상이 복합되면 질환까지도 가게 되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질환은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고 신체적인 증상은 그런 것들이 오래 되면 위염, 위궤양, 소화성 궤양, 심한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질병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회사원 이교혁씨가 서류를 정리하다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나쁜 일은 생기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아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 추적에 나섭니다. <인터뷰> 이교혁(회사원): “언제 어디서든지 제가 알고 싶으면 신속하고 빠르게 집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안전하게 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물론 휴대전화로 사람의 위치를 알아내려면 미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요청해 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악용될 경우 개인의 사생할이 심각하게 침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 역시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첨단 전자장비에 노출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것일까?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거의 갑절이나 많은 428만대의 CCTV가 전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영국 국민들은 우리보다 CCTV에 대해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인터뷰> 모니카(영국 런던 시민): “걱정되지 않습니다. 공공장소이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인터뷰> 데미온(영국 런던 시민): “ CCTV는 우리를 방해하기 보다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지난 2000년 공표된 ‘조사권의 규제’와 ‘데이터 보호법’에 따라 CCTV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CCTV 시스템은 정보 담당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할 때 그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합니다. 또 CCTV로 수집된 자료는 반드시 당초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인터뷰> 다니엘 맥도널드(웨스트 민스터 CCTV 책임자): “우리가 녹음하고 보관하고 관찰했던 이미지를 인명보호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자 감시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서로 다른 세 개의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아직까지도 상임위에서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인재 교수(상지대 법학부): “일체 금지하고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를 허용하고 어느 정도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좀 입법규제를 좀 둬야 하고 그 부분을 두려면 여러 논란이 벌어지는데, 지금 그런 논란을 거쳐서라도 입법추진이 좀 돼야하는데, 우리나라의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 보호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자 감시 장비 시스템, 하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은 이런 장비에 속속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전자 감시 장비로부터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