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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뇌물을 받고 대출을 해 준 혐의로 모 은행 전 김해지점장 51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화물 보관업체에 시설 자금으로 114억 원을 대출해 주고 업체 대표 57살 김 모 씨로부터 자녀의 해외어학연수비 5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업체 대표 김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