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총각 흉터도 보험금 지급 해야 _오늘 내기할 것 같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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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고로 생긴 흉터도 노동력 상실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 농촌 총각의 장래 결혼과 취업에 영향이 있을 것이 인정된다면서 그간 연예인들에게만 인정되어 왔던 흉터에 대한 보상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취재에 남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농촌총각 25살 박 모씨는 지난 98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양쪽 다리에 심한 흉터가 남게 된 박 씨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치료비와는 별도로 흉터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회사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 씨는 흉터 때문에 장래 농촌을 떠나서 다른 직장을 잡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 결혼을 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석준(판사/대법원 공보관): 교통 사고에 따른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상처가 남는 경우에 그 상처 때문에 장래 취직이나 직업 선택 등에 불리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 노동 능력이 어느 정도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자: 박 씨는 이번 판결로 치료비 외에 별도로 30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이나 영업사원 등에게 흉터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인정한 판결은 전에도 있었지만 농촌 총각에게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사회풍조와 맞물리면서 흉터를 노동력 상실로 보는 판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