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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업인 영유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김호천 농림부 여성정책 과장은 제주도 북제주군에서 열린 '농어촌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민.정.당 간담회'에서, 현재 양육비 지원 대상이 농지 소유면적 2ha 이하를 소유한 농업인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으로 한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내년부터는 농지 소유 면적이나 시설 이용 유무에 관계없이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천 과장은 또 농촌에서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농가 도우미를 이용하는 기간도, 도시 근로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인 90일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