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도 ‘생명’·‘보험’ 용어 사용 가능 _제휴 프로그램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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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는 생명보험사 22곳이 `보험'과 `생명' 등의 보험사 고유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농협을 상대로 낸 부정 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와 농협은 실제 `사고에 따른 위험분산'이라는 실질적 개념이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고, 계약자 입장에서도 계약 내용이 같은 만큼 생명이나 보험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공제형 상품 등에 `보험' 용어를 사용하고 `농협 생명'을 상품명에 쓰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들 용어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