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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는 내년부터 동물학대 문제를 경찰 등 사법당국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경찰은 최근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 당국이 내년부터 동물 학대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에서 동물학대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사법당국 비상전화인 `311' 또는 `911'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동물학대 문제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전담해왔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활동 영역을 부상 동물 보호와 치료, 동물에 대한 부검 실시와 동물 보호소 확대 등으로 넓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