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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어촌공사가 태풍 피해를 본 농가의 농지은행 임대료와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농지은행이 시행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에서 매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가운데 태풍으로 농작율 피해율이 30% 이상인 농가로 1년 동안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고 피해율에 따라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 각 시,군 농어촌 공사 지사에서 가능하며 전화 상담은 농지은행에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