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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팔공산 휴양지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재영 칠곡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군수는 지난 98년 6월 경북 칠곡군 동명면의 위락단지인 테마 파크 조성 과정에서 지목과 형질 변경 등과 관련해 업자 정모씨에게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팔공산 테마파크는 지난 96년 관광농원으로 지정된 뒤 98년 휴양지로 변경됐으며 현재 음식점과 방갈로,자동차 극장을 갖춘 대규모 위락단지로 조성됐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