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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문현동 재해위험지역의 공유지를 특정업체에 팔기로 하고 돈을 받은 이영근 전 부산 남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강모 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돈을 전달한 혐의로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청장은 건설업체로부터 이 땅의 수의계약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강 씨로부터 천 만원을 받았고, 남구청 담당 공무원 3명도 특혜의 대가로 각각 수 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