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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큰 차익을 남긴 영농법인 대표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지역 영농법인 3곳을 운영하는 A씨와 B씨 등 대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친인척 사이인 A 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480억 원 가량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여 원 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270억여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A씨 등의 업체를 비롯해 모두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은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의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몰수나 추징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뺏을 수 있지만, 수사단계에서부터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