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뢰사건,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 선고 _노인들을 위한 빙고의 목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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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는 명목으로 천만원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 학교법인 이사장 75살 김 모씨와 서울 모 구청 전 지적계장 45살 황 모씨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황씨에게 1천만원을 건넸다는 95년 8월30일은 대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시점이어서 뇌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유죄가 의심이 간다해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