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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기소된 전병용 공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2억 5천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이에따라 전병용 공주시장이 시장직을 잃게 됨에 따라 공주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장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전씨는 지난 97년 골재채취 사업을 직영화하면서 시에 12억여 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하자 골재업자에게 대납토록 한 뒤 채취권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