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군 댓글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 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_행운의 스포츠 베팅 로그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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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당시 군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7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당시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이른바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검찰의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보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대통령 지지 글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위인 만큼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댓글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2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