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 제도 내년 도입_수족관 바닥에 서있는 베타 물고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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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는,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 영농규모를 늘리고 생산비를 낮추는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보고, 상법상 회사형태의 농업회사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도 농민처럼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농사를 대신 지으면서 농산물의 가공판매와 영농자재의 생산 공급 등,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농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