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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지난 8월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한 데 이어 내일자로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 현재 10만㎡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면적 상한 기준이 10배인 100만㎡로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 시설의 최대 허용 면적 역시 6만 6천㎡에서 10만㎡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