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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노후자금 마련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것이 집을 담보로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즉 주택연금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싼 농촌 노인들은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만큼 대상을 농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한 뒤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사망 시까지 자기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겐 꿈같은 얘깁니다. 농촌은 집값이 싼 경우가 많아 연금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유민수(71살) : "어느 금융 계통도 대출해줄 곳이 없을 것으로 생각 되고요. 보통 집 한 채에 4,5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60살 이상 농민들이 소유한 주택의 가치는 5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에 비해 농지는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가장 큰 자산인 농지는 아직까지 주택연금의 담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0살 노인이 5천만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맡길 경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고작 19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1억 5천만 원짜리 농지를 추가로 맡길 수 있게 되면 매달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석호(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농촌 주민들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답과 농지 등을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농촌형 주택연금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2분기 현재 60대 이상 가구의 기본생활비는 한 달 평균 140만 원 정도. 연간 17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농가 인구의 30%를 넘는 우리 농촌, 농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제도에 농지를 포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