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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남 무안군의 한 농자재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금으로 판매 대금을 받은 뒤 장부에 미수금이라고 적는 방법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빼돌린 공금을 채무 변제와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