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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입찰요건에 특정업체의 신기술을 포함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63살 최모 전 시설관리사업소장과 7급 직원 50살 박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 등에게 돈을 준 업체 대표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최 전 소장은 지난 2006년 6월쯤,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하는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특허공법을 입찰요건에 포함시킨 뒤 그 대가로 해당업체로부터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