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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질병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숨졌을 때 의사의 소견에 기초한 진단, 즉 임상학적 진단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 약관 개선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가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다는 임상학적 진단을 받아도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약관은 사망 전에 자기공명영상 즉 MRI나 컴퓨터 단층촬영 즉 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보험사들이 각종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데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때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의사를 선정하고 그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원하는 의사에게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