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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준 뒤 돈을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이모 경사를 수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근무하는 이 경사는 지난 10월에 울산 북구청 건설과 공무원인 박모 씨가 음주운전에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준 뒤 박 씨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