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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앵커 :

오늘 구속된 한호선 회장은 시.도지회에 내려보낸 예산 일부를 빼돌려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회장은 이 비자금을 국회의원 출마자 등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등, 자신의 후원세력을 넓히는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유희림 기자의 보도 입니다.


유희림 기자 :

농민을 대표하는 최대단체인 농협중앙회는, 회장이 직원인사에서부터 예산배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따라서 한호선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중앙회가 15개 시.도지회에 분기마다 내려 보내는 예산 가운데, 40%가량을 필요할 때마다 상납 받아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한 비자금은 91년 3월부터 12월까지, 3억6천4백만 원. 비자금이 부족할 때는 사채를 얻어 썼다가, 다시 예산을 전용해 갚는 방법을 썼습니다. 한 회장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2억8천만 원은 지난 92년 2월, 14대 총선직전 총선출마자 백10명에게 한사람에 2-3백만 원씩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91년 3월에는,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한 농협간부 출신후보 18명에게 3백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나머지 3천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회장에게 돈을 받은 출마자들 가운데는, 현역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회장은 이들의 명단은 태워버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회장은 비자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정치적 후원세력을 넓히는데 쓴 셈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한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농협의 인사와 납품, 그리고 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 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검찰은 2-3달 전부터 전담연구반을 편성해, 농협 등 농어민단체의 조직과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이번 수사는 농협 뿐만 아니라, 축협과 수협 등, 농어민 단체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비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희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