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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27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닷새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누나의 시신을 열흘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농수로에 유기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월 부모가 경찰에 누나의 가출 신고를 하자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여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누나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내 생활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누나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넉 달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