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OEM펀드’ 판매 과징금 20억원…판매사 첫 제재_비밀 음악으로 돈을 벌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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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펀드를 불법 판매한 NH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OEM 펀드는 자산 운용사가 펀드 판매사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법상 불법입니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파인아시아자산운용(주)과 아람 자산운용(주)에 OEM 방식으로 회사채펀드를 만들도록 지시한 뒤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같은 증권을 나눠 발행할 경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펀드 규제가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인 법적 지위를 감안할 때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고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파인아시아자산운용(주)에는 과징금 10억 원과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아람 자산운용(주)에는 각각 과징금 10억 원과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OEM 펀드와 관련해 그동안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었으나 이번 농협은행 과징금 부과는 판매사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가 확정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