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5년 이상만 살면 1가구1주택 특례 _포커 협회 위원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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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주택을 구입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인정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이 농촌 주택을 구입해 6년 6개월을 살다가 주택을 처분한 A씨가 농촌 주택을 구입하기 5년전부터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며 양도세 천6백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세 심판원은 A씨는 농촌 주택을 취득한 뒤 6년 6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농촌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며 농촌 주택은 취득 시점과 상관 없이 실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