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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벌이려는 가족을 말리려다가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시각장애 1급인 A 씨는 같은 장애를 갖고 있는 60대 누나, 그리고 누나의 남편과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21년 10월 24일, A 씨의 누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설거지를 하려고 했고, 누나의 남편은 이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누나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누나를 제지하기 위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누나가 계속 난동을 부리자 누나를 침대에 엎어진 상태로 눕혀 뒷목 쪽을 10분 정도 깔고 앉았습니다.

이에 숨을 못 쉬게 된 누나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사흘 만에 질식사로 숨을 거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로 인해 누나가 갑자기 숨졌고, 남편과 딸 등 유족은 깊은 슬픔을 안고 살게 된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처한 상황을 깊이 고려해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열악한 신체적 상황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누나를 엄마처럼 따랐고 성인이 되고도 30년 가까이 한 집에서 살면서 돈독한 사이를 유지했는데, 누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매형의 요청을 받고 평소에 잦은 문제 행동을 보여왔던 누나의 난동을 제압하는 행위를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A 씨가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발생의 경위와 동기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