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부패청산 관련법’ 4월 국회서 처리 _크러시 라이브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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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지방 의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자치단체의 부패 청산과 관련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웅래 원내 공보 부대표는 오늘 당 원내대책회의 결과, △지방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자체의 정보공개 항목을 확대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경영성과가 부진한 공기업의 장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봉균 정책위 의장은 5.31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에 지자체의 제도적 모순을 고치는 입법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또 비리 지자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비정규직 관련 법안, 금융 산업구조 개선법 개정안 등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주요 현안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이와 함께 아동 성폭력범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 관련법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넘어온 사법 개혁 관련 18개 법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