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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월선한 북한 경비정의 무선교신 사실이 노무현 대통령과 군 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해군작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핵심간부 등의 부주의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단장인 박정조(육군소장) 국방부 동원국장은 23일 오후 북한 경비정 무선교신 허위보고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달 16일부터 일주일간 합참 정보.작전본부와 해군작전사령부, 군 정보기관 등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합조단은 김성만(중장.해사25기) 해군작전사령관과 합참 정보본부의 백운고(육군준장.육사32기) 정보융합처장을 비롯해 합참 정보본부의 관련 실장과 과장, 실무장교들의 책임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국방부에 넘겼고, 국방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보고된 교신내용을 상부에 알리지 않았고, 백 처장은 작전계통의 보고상황을 고려해 임의로 정보를 삭제했으며, 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간부들은 부주의한 근무자세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드러났다고 박 단장은 설명했습니다. 박 단장은 이번 보고누락 사건은 남북장성급회담 합의사항에 대해 상부로부터 수차에 걸쳐 강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일부 지휘관들의 인식이 미흡했다면서 "해군작전사령관은 상부보고를 하지 않았고 정보융합처장은 임의로 관련정보를 삭제했고, 합참 정보계통 일부 중간간부들의 부주의한 근무자세가 더해져 빚어진 결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조사 대상자들이 북측 송신 내용을 '기만전술'로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라산-백두산 등 남북간 합의된 호출부호를 사용했고 중국어선 부근에 위치해 기만교신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건발생 다음날 언론에서 남북간 합의사항인 통신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으로 지적한 뒤에도 북측 송신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과실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보고누락은 중대한 과실이나 작전면에서는 예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