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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외국 음반을 국내에서 영리 목적으로 제작하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음반ㆍ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출과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 심의 절차 등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의 35조 1항은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외국 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려면 영등위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고 50조 6호는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