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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은 영아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5년간 아동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8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집에서 아내가 화장실에서 낳은 갓난아이를 30분가량 방치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출산 당시 A 씨는 아내에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으며 아내가 119에 신고하자 그제야 아이를 변기에서 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태아 성별에 대한 불만과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임신을 중단하도록 절을 종용하고, 국내에서 복용이 금지된 낙태약을 인터넷으로 사 아내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영아를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2개월 가까이 구속돼 있으며 범행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시신을 유기하지 않고 늦게나마 112에 신고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 대한 선고공판은 22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