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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유전 개발 및 투자 방식을 총망라하는 이라크 석유법이 내년 1월 총선 이후에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라크 의회 석유.가스위원회의 알리 후세인 발로 위원장은 "석유수입 배분 방식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정파간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새 석유법안 통과는 총선 이후 새 의회가 구성되면 그때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5일 전했다. 이라크 석유법은 2007년 2월 내각 승인절차를 통과했지만 이라크 북부 쿠르드자치지역의 유전 개발 방식 및 석유수입 배분 방식을 놓고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현재까지 법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쿠르드자치정부는 자치지역 내 석유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라크 정부는 중앙정부 승인 없이 쿠르드정부와 맺은 외국 기업들의 석유 개발계약은 불법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법 제정이 또 다시 해를 넘기며 지연되자 외국 자본 유치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아심 지하드 이라크 석유부 대변인은 "석유법 제정 지연은 외국 석유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이라크 재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석유법은 한국의 석유자원 확보 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1일 쿠르드자치지역 내 바지안 광구에서 석유 시추작업에 돌입했으며 내년 1월까지 원유 매장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바지안 광구의 추정 석유 매장량은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반 가량 쓸 수 있는 12억5천300만 배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