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로 대응 단일화…대응 체계 개선”_휴일에 일하면 얼마를 벌 수 있습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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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의약품 부족 문제의 발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앞으로는 관련 문제의 대처 창구를 단일화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대한약사회관에서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의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5개 관련 단체도 참석했습니다.

협의체는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지난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개선 방안을 종합해 대응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가 발생하면 체계적 절차 없이 개별적으로 대처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절차를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먼저 의약품 수급불안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약사회 등 5개 협회가 대응 필요 사유를 포함해 협의체에 제안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은 각각 생산과 유통·공급 측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협의체가 대응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는 수급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 사용량 정보가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통해서만 파악돼 신속한 분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처방·조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신속한 수급 분석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유통협회와 협의해 공급 보고 기한을 월 단위에서 하루 단위로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급불균형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면 대체약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파악해 제약사에 생산을 독려하고, 소아용 등 사용이 많은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협의체는 의협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약국이나 도매상 등의 매점매석과 편파 판매 등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제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체는 심평원의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도매상이 가진 부족의약품의 보유량 정보의 공개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