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조정 당분간 보류 _포커 시퀀스 사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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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과표를 조정하기로 한 방안이 보류됩니다.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월 시행 계획으로 검토중이던 국민연금 보험료 소득과표 상,하한선 조정을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최고 1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월소득 360만 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소득과표 상,하한선을 현실에 맞게 상한선은 월 360만 원에서 420∼450만 원으로, 월 22만 원인 하한선은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인 44만 원까지 올리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변 장관은 이와 함께 그동안 복지부와 경제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있던 국민연금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해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말쯤에는 연금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기구가 개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