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 권고…“건설비 증가 등 부작용”_오늘 브라질전 누가 이길까_krvip

국무조정실,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 권고…“건설비 증가 등 부작용”_포커 타이머 사용 설명서_krvip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오늘(25일) 토양 내 불소 허용 농도를 올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선진국에 비해 토양 내 불소 규제가 엄격하다”며 “현행 기준이 기업과 국민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안전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발사업자 등은 주거지·임야·농지 등에서 1kg당 400mg, 공장 등 산업 지역에서 1kg당 800mg 넘는 불소가 검출되면 기준치 이하까지 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규제심판부는 “주택·건설업계 등은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각종 개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정화 비용은 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추진 시 분양가 인상을 가져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2018~22년 5년간 토양 정화비는 수도권에서 5,853억 원, 전국적으론 이보다 많을 거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심판부는 “일반적으로 토양 내 불소에 대해 우려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나라가 대부분”이라며 “기준을 설정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등도 우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불소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비중이 높은 국내 지질 특성상,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권고를 수용해 내년 상반기까지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