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참여_베타는 임신 기간을 알려줍니다._krvip

국내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외국 금융기관도 참여_포커 중독자_krvip

앞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로 대폭 연장됩니다. 또,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외환시장 마감 시간 오후 3시 반→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 시간을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한국 시각 기준 새벽 2시까지 우선 연장하되 추후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24시간 개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글로벌 투자기관은 통화별 보유자산 평가를 런던 시각 오후 4시(한국 새벽 1시) 환율로 계산하는데 원화는 적용할 환율이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시장 종가인 오후 3시 30분으로 평가해 다른 통화와 기준이 다른 상황입니다.

시장평균환율인 매매기준율은 현재와 같이 오전 9시~오후 3시 반 기준으로 산출하고, 다른 벤치마크 가격은 오후 3시 반 체결가, 새벽 2시 마지막 체결가 등 시장 자율협의를 거쳐 필요시 제공할 방침입니다.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 참여...은행·증권사로 제한

정부는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RFI)도 국내 은행 간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금융기관만 참여 가능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국내 외국환 업무취급기관과 동일 유형의 글로벌 은행·증권사로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외환전문투자회사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들 외국 금융기관에 원화와 달러화 간 매매가 이뤄지는 현물환 시장뿐 아니라 외환 스왑(fx swap) 시장도 개방할 방침입니다. FX 스왑은 여유 통화를 담보로 필요통화를 차입하고, 만기도래 시 계약 당시 환율로 원금을 다시 교환하는 1년 이하 만기 단기 외화자금거래입니다. 주로 국내 증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고 활용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외 통화스왑(CRS), 통화옵션 등 기타 외환파생상품의 개방 여부는 시장 여건과 거래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판단할 방침입니다.

인가 요건으로는 기존 참여기관과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거래 한도를 확보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원화결제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법인에 부여되는 국제 표준 ID같은 법인정보와 외국금융기관 국가 감독 당국의 규제 등이 국내와 동등한 수준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고, 감독 등 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의 의무이행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원화결제는 당국의 인가를 받은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외환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당국의 거래 모니터링, 시장관리 기능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국내 금융기관 직거래 허용 등 행정 지원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금융기관과 동일한 전자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Aggregator)'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당국에 외국환 전자중개업무로 사전 등록한 은행 간 시장 참여기관은 등록된 기관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허용 가능한 범위는 당사자 간 메신저로 가격을 확인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 고객의 호가 요청에 따라 은행이 호가를 제시해 은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이 고객에게 호가를 제시하고, 고객이 호가를 확인한 뒤 은행을 선택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최적 가격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자동 스트리밍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기관을 통한 거래가 늘어나도록 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인가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허용하고, 원화 차입 신고의무도 면제해 줍니다.

또,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법령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동일그룹 내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금융기관의 신고와 보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선도은행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선도은행으로부터 원화를 차입할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등 외환건전정 관리체계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시 외국 금융기관의 자본거래에 대한 직접통제 수단도 구체화하고, 현지 감독 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적인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개인도 자유롭게 환전"...내년 하반기 시행

정부는 이같은 방안 등을 통해 외국인의 원화 거래 편의성이 높아져 원화 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외 금융기관 간 플랫폼, 가격 경쟁을 유도해 외환거래의 서비스 질과 안전성이 개선되고, 특히 기관뿐 아니라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개인도 해외 영업시간에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법령 개정, 은행권 준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7월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제도화 등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사항이고, 개장시간 연장은 시장 자율규제 사항입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올해 3분기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