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60채 세놓고, 외국인에 월세받고…탈세혐의자 ‘정조준’_포커 헤드 캐릭터_krvip

강남에 60채 세놓고, 외국인에 월세받고…탈세혐의자 ‘정조준’_카사닉 할로윈_krvip

[앵커]

전세난은 월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역과 보증금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지만 서울 강남에선 월세 2~3백만 원 받는 곳도 나올 정도입니다.

임대차3법이 시작된 8월부터 따져봤더니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은 0.1%를 넘어 계속 오름셉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매물보다 찾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한국 감정원이 집계한 월세 수급지수는 120.1로,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 고액의 임대 수입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대상자만 3천 명입니다.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부동산 중개업체엔 기존 보증금을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고 월세를 더 받겠다는 집주인들의 연락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월세가 100만 원 받던 것이 지금은 월 130만원 정도를 달라 하는데요. 20에서 30%는 지금 더 올려받는 경향이 있어요."]

대형 학원이 밀집해 월세 임대가 많은 서울 강남 지역, 임대사업자 A씨는 이런 인기 학군 지역에 다가구 주택 60여 채를 보유하고 월세로 임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누락한 금액만 5억 원이 넘는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법인만 상대한 또 다른 임대사업자 B씨, 외국인 임원에게 보증금 없이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월세를 받았습니다.

월세 소득만 억대인데, 역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금 신고 누락도 여러 건 포착됐습니다.

전세 임대 역시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액에 따라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한 임대사업자는 서울 서초구의 고가 아파트 두 채 전세금 수십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감췄다가 감시망에 포착된 집주인은 모두 3천 명, 국세청은 곧바로 정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2천 명에서 천 명 늘었습니다.

[김대일/국세청 소득세과장 :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임대)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대상에 포함돼 검증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전·월세 확정일자 같은 자료가 없어도 주변 시세 등을 활용하면 임대 소득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이는 대신 악의적 고액체납자와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