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에 세금 명목으로 돈 받아 빼돌려…해외직구 대행업자 등 적발_베테 에스팟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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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에게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빼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해외 직구 구매대행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악용 사범 특별단속에서 시가 468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19만 점을 유통한 28개 업체(개인 포함)를 적발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규모로 적발된 건 9만 3천여 건, 약 291억 원어치가 적발된 구매대행업자의 가격 조작이었습니다.

구매대행업자들은 텔레비전·무선헤드폰 등을 판매하면서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돈을 받은 뒤 수입 가격을 낮춰 세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선헤드폰과 가상현실(VR) 고글 등 150달러가 넘는 물건을 150달러가 안 되는 것처럼 속여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업자들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153억 원 상당의 물품 4만 5천여 점을 판매했습니다.

또, 야구용품을 해외 직구로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미국산 건강보조제를 자기가 먹을 것처럼 수입해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업체 등도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9월 중순부터 75일 동안 벌인 특별단속과 함께 7개 오픈마켓과 합동으로 온라인 집중 모니터링도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링에선 위조상품 의심 물품 2만4천여 건에 대해 오픈마켓이 판매중단 등 조치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413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등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해외 직구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구매자가 연대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해외 직구 통관정보조회 메뉴에서 구매대행업자의 신고 가격과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 직구를 할 때 수입신고필증 진위와 전자제품의 KC인증 등 수입에 필요한 각종 인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