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터 반환 소송…배상금만 수백억대_포커 데크가 몇 개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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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60년대, 서울에서 구로공단이 조성될 당시 경작지에서 강제로 내몰렸던 농민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농민들 손을 들어줬는데, 배상액이 수백억원 댑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첨단 고층 건물이 즐비한 서울 구로동 일대.

지난 1960년대 국가는 이곳에 공단을 조성하며 농민 200여 명을 강제로 몰아냈습니다.

당시 경작지는 66만 여 제곱미터, 당시 농민들을 몰아낸 게 공권력 남용이었다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면서 소송이 본격화됐습니다.

당시 6천여 제곱미터를 뺏긴 한 농민의 자손들이 신청한 재심사건, 법원은 국가에게 3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가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자손들이 땅을 물려받았을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이봉규(피해 농민 아들) :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고...이런 걸 다 보시지 못 하고 돌아가신 게 조금 그렇네요."

지난 3일엔 네 집안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3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불법 행위 때문에 자신이 분배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하게 된 원고들에게 이제라도 국가가 정당한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구로동 땅 반환 문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중인 다른 재심 사건도 10여 건.

여기에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농민측이 모두 이기고 있어 배상액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