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 박원순 사건 피해자 신상 유포’ 판결에 항소_카지노에서 죽은 고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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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어제(16일)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누리꾼 A 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 등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