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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0억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수사를 통해 `포괄적 뇌물'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9일 이 돈과 관련해 "차용증이 없고 박 회장 쪽에서도 빌려줬다는 진술이 없다"고 말해 불법적으로 전달된 돈임을 시사했다. 홍 기획관은 또 "권양숙 여사가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사과문 발표 이후에야 알았다"며 "어느 정도 조사가 진행됐다. 조만간 (10억원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미 노 전 대통령 관련 혐의를 포착했음을 내비쳤다. 특히 권 여사에게 빚이 있어서 빌린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파고(波高)'가 남아 있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알렸다. 검찰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이 10억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포괄적 뇌물죄는 명시적 `대가성'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직무범위가 넓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을 처벌하는 잣대로 활용돼 왔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중 각각 2천205억원과 2천623억원에 대해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체가 기업 운영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누리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도 직무상 범위가 넓은 박정규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현금 3억원과 상품권 1억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것과 별도로 10억원 상당을 받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혐의가 입증되면 노 전 대통령과 공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10억원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한 점 등을 들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