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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확정판결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위한 강제집행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토바이 판매업을 하는 황 모 씨가 충남 천안시 모 새마을금고 등의 강제집행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황 씨의 대출금 채무가 실제로 모두 소멸됐다는 것을 알고서도 황 씨가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이용해 황 씨의 영업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1년 새마을금고 상무였던 김 모 씨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통장에서 4백여만 원을 인출하자 김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금고 측이 황 씨 대출금에 대해 갖고 있던 확정판결을 이용해 황 씨와 연대보증인들을 압박하고 황 씨 소유 오토바이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