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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21일부터 한 달간 일간지ㆍ생활정보지ㆍ인터넷 직업정보사이트에 게시된 채용광고 1만1천953건을 점검, 성차별적인 조건을 제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402건(3.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점검결과 집계된 위반율 3.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7년의 9.9%와 2008년의 8%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성차별 모집ㆍ채용 광고를 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8.8%,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6.8%, 도ㆍ소매업이 18.4%를 차지했다. 직종별로는 생산직(36.8%), 서비스ㆍ판매직(21.4%), 사무직(20.9%) 순이었다. 광고 내용 중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해 모집하는 경우였고 여성에게 미혼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업체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모집ㆍ채용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은 특히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하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위반업체 402곳 중 모집 기간이 지난 204곳은 서면 경고 조치하고, 모집기간이 지나지 않은 198곳은 시정명령을 수용해 광고 내용을 고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