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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오늘 하루 은행 출입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실명제 실시 이후에 당장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와 관련을 해서 꼭 알아 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홍기섭 기자가 다시 한 번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섭 기자 :

오늘부터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는 반드시 실명 확인과정을 거칩니다.

이미 실명으로 거래를 해오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도 앞으로는 최초로 거래할 때 한번은 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동수 (재무부 해외투자과장) :

이러한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되면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계약에 의한 공과금 납부나 현금카드로 백만 원까지는 거의 인출이 확인 전에도 가능합니다.


홍기섭 기자 :

실명거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자산이 해당됩니다. 은행이나 증권, 보험, 단자사, 새마을 금고 등이 취급하는 각종 예금, 적금, 출자금, 보험료, 공제료 그리고 주식, 채권, 어음, 수표 등입니다. 실명 확인 방법은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 등보노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제시해야 되고 동창회 친목계, 종친회 같은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실제명의를 확인합니다.”


거래 형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에 의한 거래는 이미 실명 확인이 돼 있기만 하면 다른 점포에서도 입, 출금이 가능하고 제 3자를 통한 입, 출금도 한번 실명 확인 돼 있으면 역시 가능합니다.


“또 , 단순히 현금을 은행에서 수표로 바꾸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환전하거나 친지나 자녀에게 해외송금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원리금이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 실명 거래 대상이 되고 이 때문에 앞으로는 거래할 때마다 역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비실명 금융자산은 앞으로는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령별로 천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미 개설된 비실명의 예금주가 오는 10월 12일까지 두 달입니다. 실명으로 바꾸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가 뒤따르거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